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810
- 고시번호2007-39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10. 30.
정보통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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