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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10. 30.

정보통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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