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수연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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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83
- 고시번호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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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1호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관련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7호, 2004. 12. 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개정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을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로 한다.
별표 1중 “맹인용점자”를 “시각장애인용점자”로 한다.
별표 2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항공)
종별/지 역 별 | 1 | 2 | 3 | 4 |
서장 10g마다 | 30원 | 60원 | 100원 | 130원 |
기타 20g마다 | 20원 | 50원 | 100원 | 120원 |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바목중 “접수익익일(J+2) : 3,000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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