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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개정(정보통신부고시)
  • 담당자황수연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83
  • 고시번호2005-41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1호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관련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7호, 2004. 12. 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개정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을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로 한다.

별표 1중 “맹인용점자”를 “시각장애인용점자”로 한다.

별표 2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항공)

종별/지 역 별

 

1

 

2

 

3

 

4

 

서장 10g마다

 

30원

 

60원

 

100원

 

130원

 

기타 20g마다

 

20원

 

50원

 

100원

 

120원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바목중 “접수익익일(J+2) : 3,000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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