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영일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물류기획관 소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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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73
- 고시번호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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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18호
2007.5.30
정보통신부 장관
1. 우편금제품의 내용
가. 폭발성물질
(1) 발화제류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및 테르밋
(2) 화학류
(가)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한 화약
(나) 무연화약 기타 초산에스텔을 주로한 화약
(다)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3) 폭약류
(가) 뇌홍(뇌산염), 질산소산염 기타의 폭약
(나)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라)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한 폭약
(마)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크롤벤젠, 테로릴, 트리니트로아니솔,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니트로기 3기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사) 초산, 뇨소 및 이를 주로한 폭약
(4) 화공품류
(가)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나)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다)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라)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마)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나. 발화성물질
발화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의류)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다. 인화성물질
(1)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
(2) 전호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가)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의류로서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의류)
(나)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함)인 이를 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다)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라. 가연성가스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마. 강산화성물질
과산화수소수(용량 20%이상의 것)
바.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물질
사. 유독성물질
(1) 4알킬연
(2) 모노폴르오로초산, 그 염류 및 이것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모, 노플르오로초산나트륨, 폴라노돋의류)
(3)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테이트, 디에틸파라니트로
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파라티온, 폴로돌의류)
(4)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메틸파리틸온의류)
(5)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그 염류 및 이것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무리탄의류)
(6)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그 염류 및 이것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가스트리스의류)
(7)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슈리당, 페스톡스3의류)
(8)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메틸디메톤, 메타시스톡스의류)
(9)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불소이류) 기타 유독성의 물질
(10)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11)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포스타미톤의류)
(12)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텝프, 닛카린P의류)
아. 강산류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기타 강산류
자. 독약류
독약 및 극약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차. 병균류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다만, 관공서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카. 방사성물질
원자력법(‘96. 12. 30 법률 제5233호)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물질
타.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1)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ㆍ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총기ㆍ도검, 마약류 등으로서 사회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우편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3)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