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인터넷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부 고시)
  • 담당자김광수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우편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2
  • 고시번호2006-3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호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관한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터넷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인

터

넷

 

전

자

우

편

  

봉함식

(규격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10

  

우편요금에 가산

  

추가 1매

(5매까지)

  

A4

  

40

  

칼라

  

기본 1매

  

A4

  

480

  

우편요금에 가산

  

추가 1매

(5매까지)

  

A4

  

240

  

대형

봉투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50

  

우편요금에 가산

  

추가 1매

(19매까지)

  

A4

  

  40

  

접착식

  

흑백

  

기본 1매

  

A4/B5

  

  70

  

우편요금에 가산

  

추가 이면인쇄

  

A4/B5

  

  20

  

칼라

  

기본 1매

  

A4

  

450

  

우편요금에 가산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50

  

우편요금에 가산

  

인터넷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1통

  

-

  

1,470

  

우편요금에 가산

  

인터넷

통화등기

  

5만원까지

5만원초과 매 5만원 마다

   ※ 취급한도액 : 현금 100만원

  

1,000

500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인터넷

내용증명

  

등본 1매

등본 1매 초과마다

    ※ 등본을 우편으로 회신 받을

        경우 등기우편요금 추가

  

1,000

500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마케팅팀, 권기선 주무관, 02-2195-12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