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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18
  • 고시번호2008-147
  • 첨부파일

    ZIP 파일 최종.zip [2,577.8 KB]

<주요 개정내용>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 및 제조증명서 요건의 합리적 조정


ㅇ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추가 및 EU 화장품 TBR 종료 후속조치로서 제조증명서 요건 조정(안 제31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확인 절차 현행화(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별표3, 별표4, 별표4-1)


□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내용 추가


ㅇ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별표14-3, 14-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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