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18
- 고시번호2008-147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 및 제조증명서 요건의 합리적 조정
ㅇ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추가 및 EU 화장품 TBR 종료 후속조치로서 제조증명서 요건 조정(안 제31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확인 절차 현행화(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별표3, 별표4, 별표4-1)
□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내용 추가
ㅇ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별표14-3, 14-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