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09
- 고시번호1999-09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92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 8. .
산업자원부장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관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
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세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