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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7
  • 고시번호2008-14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9호, 2008. 9. 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2조의 내용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로 한다.

 제13-2-4조제2항의 “한다”를 “한다. 다만, 제13-2-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2-7조제1항에 “공사는”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으로 하며,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술표준원”으로 하고, 동 조 제2항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2-9조제1항중 “제7호가목의”를 “제13-2-7조 제1항”으로 하며, “공사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시ㆍ도지사 또는 공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으로 한다.

제13장제2절 <표1>의 내용중 “제6호의”를 “제12-2-6조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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