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지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04
- 고시번호1999-09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94호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장관
의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할 단체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고시건명 :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2. 지정단체 및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가. 지정단체
ㅇ 단 체 명 : 한국전기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