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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1. 개정 배경

 ㅇ 사전 인정제도로 운영중인 특정거래 인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특정거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환수출 및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

2. 주요 골자


□ 특정거래인정제도 신고제 전환 및 기준 조정


  ㅇ 중계무역으로 대금 영수가 하나의 은행으로 통하지 않는 송금방식 및 무환수출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특정거래인정 절차를 간소화(안 제21조~제23조)


  ㅇ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행이 상이한 중계무역거래시 수출환어음매입 방식 이외에 송금 등의 결제방식에 의한 영수도 인정(안 제21조제3항)


  ㅇ 무환수출로서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96년 제도시행 이후 화폐가치 상승 및 무역규모 성장 요인 등을 반영

     (안 제21조제2항)


 □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추가


  ㅇ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출신고필증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안 제37조)


 □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ㅇ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중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불로 상향조정(안 별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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