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석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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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205
- 고시번호20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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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호, 2008.3.20)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관 되메움재료로서 모래이외에 양질의 마사토 및 굴착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메움재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제2-18-5조)
나.가스시설의 내압시험을 공기ㆍ질소 등의 기체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 내압시험압력 기준인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을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완화함. (제2-26-2조)
다.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 설정농도를 가스공급시설의 농도기준과 같이 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명확히 함. (제4-1-2조)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6호, 2008. 3. 2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5조제3호가목(1)(나) 중 ࡒ19㎜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할 것. 다만, 유기질토(이탄등)․실트․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를 “19㎜ 이상(순환골재의 경우에는 13㎜ 초과)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어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하고,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 다만, 유기질토(이탄등)ㆍ실트ㆍ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험ㆍ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순환골재 또는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적합하게 생산한 순환골재
3) 건설재료시험 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인공토양
제2-18-5조제3호가목(2)(가) 중 “30㎝”를 “30㎝(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10㎝)”로 한다.
제2-18-5조제3호가목(3)(나) 아래에 있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6-2조제5호 및 제2-26-3조제2호 중 ࡒ1.5배이상ࡓ을 각각ࡒ1.5배(고압의 가스시설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ࡓ으로 한다.
제4-1-2조제1호 중 “가스를 검지하여ࡓ를 ࡒ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1 이하)에서 검지하여 ࡓ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