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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4호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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