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상후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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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07
- 고시번호200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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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고시(제2008-154호).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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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4호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