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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운용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61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12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 11. 11.

                                                           지식경제부 장관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1. 융자사업자의 귀책사유별로 융자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운용요령 제19조 제3항 개정)


2. 계약서상의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또는 2년 이내 계약 未체결시 관련사항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운용요령 제19조 제2항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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