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5
- 고시번호2008-151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51호
「전자거래기본법」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별표1제2호에 따라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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