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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51호


「전자거래기본법」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별표1제2호에 따라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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