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담당자양승배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921 고시번호2008-156 첨부파일 13_인증기관지정_관보고시.hwp [24.5 KB] 바로보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다음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7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