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별도 공고중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8
- 고시번호1999-09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8호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별도공고
(제1999-5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제 1 장 중고품의 수입 <삭제, 1999. 1. 1.>
제 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 등의 별도조치
제2-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절
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절차 등에 관한 별도조치를 정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