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93
- 고시번호2008-15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8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3호, 2001.9.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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