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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자의 지속적인 효율 향상 활동을 유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12년부터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를 상향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부터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 개정 (별표3)


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 개정(별표 5,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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