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80
- 고시번호20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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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연비고시-2008-162호일부개정고시(행안부 관보게재).hwp [5,9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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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2호(고시개정 전문).hwp [3,8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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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자의 지속적인 효율 향상 활동을 유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12년부터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를 상향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부터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 개정 (별표3)
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 개정(별표 5,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