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36
- 고시번호1999-09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9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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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10. 여천 및 12. 익산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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