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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발안~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방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은하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두마~팔봉, 서대전~신옥천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 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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