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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나주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0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0호( 96.5.14) 『천연가스 나주공급기지

   건설공사』,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호( 98.3.23) 『천연가스 나주공급

   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 변경』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11호

   ( 98.11.30) 『천연가스 나주공급설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 변경』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나주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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