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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ㅇ 지역특구 성과포상금은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 성과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특구관할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제도임

 

ㅇ 동 운영기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해 포상금 지급 및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사용범위는 개인별 지급은 최대한 자체하고, 특구운영 컨설팅 및 기반구축 사업,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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