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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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45
- 고시번호20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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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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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전문).hwp [10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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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66 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이유
우리나라가 제출한 WTO DDA 양허안 및 한-미 FTA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규정」별표 1(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의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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