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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66 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이유

우리나라가 제출한 WTO DDA 양허안 및 한-미 FTA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규정」별표 1(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의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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