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45
- 고시번호1999-10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10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5 및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
비용에관한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 - 9호, 98.2.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9. 9.
산업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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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과학기술처 장관 을 과학기술부 장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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