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 운영 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24
- 고시번호1999-10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3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방법 등『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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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3조 별표 2의 규정
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기술자 라 한다)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