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69
- 고시번호1999-10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5호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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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