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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산,김제, 포항항,평택당진항,부산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예정지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17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및 김제,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지정 고시

※ 관계도서 열람방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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