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산,김제, 포항항,평택당진항,부산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예정지역 지정
- 담당자오수만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50
- 고시번호2008-17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17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및 김제,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지정 고시
※ 관계도서 열람방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