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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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174
- 고시번호19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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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1999-10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동 법 시행령 제12
조(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
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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