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9
- 고시번호1999-11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1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표준물질 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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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