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5
- 고시번호1999-111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11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5호( 96.10.10) 『천연가스 영남1권
공급기지(왜관,관음,팔공)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3호( 98.12.29) 『천연가스 영남1권 공급관리소(왜관,관음,팔공)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