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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11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5호( 96.10.10) 『천연가스 영남1권

 공급기지(왜관,관음,팔공)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3호( 98.12.29) 『천연가스 영남1권 공급관리소(왜관,관음,팔공)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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