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7
- 고시번호1999-11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1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석탄생산감축지
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10. .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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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1999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
는 장기가행탄광으로서 1999년도에 1998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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