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표준화 사업 운영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69
- 고시번호1999-11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12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 의한 자본재표준
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본재표준화사업운영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자본재표준화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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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자본재산업육성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