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2
- 고시번호1999-1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14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
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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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