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제9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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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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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1
- 고시번호19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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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1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한국전력
공사의 154kV 남창-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창녕-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진영변전소 이전관련 송전선로 이설사업, 154kV 신광주-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변경) 등을 위한 4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포함)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별항 포함)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고시 첨부자료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