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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탄 제조업의 등록기준등고시 [제99-12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21호
석탄산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 및 행정권한
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가공탄제조업의 허가기준
등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91-40호, 91.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기타가공탄제조업의허가기준등고시중개정>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허가기준등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등록기준등 고시
1. 기타가공탄의 정의(영 제3조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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