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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7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 11)지정 고시 및 제2008-135호(2008. 9. 30)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8호(2008. 9. 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7호(2008. 9. 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9호(2008. 9. 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6-23호(2006. 7. 10)로 실시계획 정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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