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93
- 고시번호1999-123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23호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
이 폐지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기준고시 폐지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기준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91-39호, 1991. 7. 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