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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ㆍ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
(제31조제1항, 제34조)

  ㅇ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

 □ 인용 조문 오류 수정(제12조제1항제3호)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 제19조 : ’07.9.10 개정


3. 시행일 : 제12조(공포일), 제31조․제34조(’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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