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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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83
- 고시번호2008-184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ㆍ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
(제31조제1항, 제34조)
ㅇ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
□ 인용 조문 오류 수정(제12조제1항제3호)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 제19조 : ’07.9.10 개정
3. 시행일 : 제12조(공포일), 제31조․제34조(’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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