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광양)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담당자이선복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30
- 고시번호2008-1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20 광양(연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
20 | 광양(연관) | 2,025,529 | 1,533,097 | 108,043 | 313,317 | 71,072 |
2. “ⅩⅩ.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Ⅹ.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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