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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광양)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20 광양(연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0

 

광양(연관)

 

2,025,529

 

1,533,097

 

108,043

 

313,317

 

71,072

 


2. “ⅩⅩ.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Ⅹ.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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