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정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509
- 고시번호2008-208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필수협의절차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이 시행(‘08.9.3 국토해양부 시행령)됨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심의절차 단축 및 전문심의위원 추천 규정을 마련
□ 에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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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안 제6조 제2,3,6항) |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반영 등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우리부 고시 관련규정 개정
- 동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경우 협의절차 중 대면회의를 생략하는 기준 신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인․허가 일괄 심의기구인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심의위원 추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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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용어(표현) 순화 및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등 |
ㅇ 법령 용어(표현) 순화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등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3. 시행일 : 고시된 날
ㅇ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