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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필수협의절차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이 시행(‘08.9.3  국토해양부 시행령)됨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심의절차 단축 및 전문심의위원 추천 규정을 마련

□ 에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1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안 제6조 제2,3,6항)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반영 등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우리부 고시 관련규정 개정

   - 동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경우 협의절차 중 대면회의를 생략하는 기준 신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인․허가 일괄 심의기구인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심의위원 추천규정 신설


2

 

 

 

 법령 용어(표현) 순화 및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등

 


 ㅇ 법령 용어(표현) 순화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등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3. 시행일 : 고시된 날

ㅇ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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