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19
- 고시번호1999-12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26호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9. 11. 1.
산업자원부장관
1. 무연탄(분탄)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단위: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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