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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91.1.19)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51호(’94.5.7)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6-5호(’86.2.18)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4호(’08.7.2)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삼천포화력발전소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7.20)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3호(’06.5.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7-69호(’87.12.12)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4호(’93.12.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무주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08. 12. 18.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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