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5
- 고시번호2008-19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0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91.1.19)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호(2005. 1.15)로 변경 승인한『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9호(2005.11.22)로 승인한『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사업』및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1990. 3.15)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일도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부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08. 12. 18.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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