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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9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동력자원부 고시 제83-15호(1983.6.11)로 고시한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동력자원부 고시 제88-12호(1988.4.6)로 고시한 「보령화력 3,4호기 건설사업」,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1호(1996.1.19)로 고시한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6호(2007.6.18)로 고시한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사업(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4호(‘08.2.26)로 고시한 「제주내연 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중부발전(주) 해당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08.  12.  .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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