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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개정 이유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개정된 고시를 ‘09.4.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프트웨어산업발전방안(‘08.10.30,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08.11.1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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