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359
- 고시번호20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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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개정된 고시를 ‘09.4.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프트웨어산업발전방안(‘08.10.30,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08.11.10,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