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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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219
- 고시번호200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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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07. 12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의 시행과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제정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의 제정 목적, 동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공고시 동 기준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봄(안 제5조)
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은 별표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자격과 수행능력 등을 통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부판단항목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같은 법 제17조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변경ㆍ보완하여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하도급 계약의 승인 이후에 하수급인의 도산,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