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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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