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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1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8호,  2004.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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