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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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16
- 고시번호1999-01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3호
공업발전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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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법 제20조의 기금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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