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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기준 전부개정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압가스 안전관
   리를 위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19호로 개정·고시한 바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전면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통합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제3장 용기등 보완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제3절 수집검사 기준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8절 압력용기 내부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기준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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