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 담당자이강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514
- 고시번호2008-23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23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